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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12. 07. 선고 2006구합1388 판결
특수관계자간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과세 적법 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간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과세 적법 여부

요지

원고의 오빠가 원고를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원고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만한 뚜렷한 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99년분 1,400,000원 및 2002년분 56,739,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1999. 12. 22.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일부터 폐업일인 2005. 3. 31.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회사 설립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2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 2. 26. 소외회사가 유상증자한 2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세무서장은 소외회사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박○○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고, 위 2인이 소유한 주식이 소외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80%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2004. 5. 13. 원고와 박○○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서장에게 자신은 오빠인 박○○의 부탁으로 박○○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을 뿐 소외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소외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원고 명의의 주식대금을 위 박○○이 납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회사설립시 취득한 주식 3,000주(가액 15,000,000원)와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6,000주(가액 236,430,000원)을 박○○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5. 2. 15. 원고에게 1999년 증여세 1,400,000원, 2002년 증여세 56,73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5. 5. 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 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오빠인 박○○이 원고를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인데 위 박○○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기인 및 주주의 숫자를 맞추는 등 회사 경영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등 참조)

박○○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를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원고 명의로 소외회사 주식 9,000주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회사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제외하고도 회사설립에는 지장이 없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경 소외회사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박○○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박○○ 및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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