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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7162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3833(2017.09.21)

제목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2심 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사건

2017누33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외 23

피고

OO세무서장 외 9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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