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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4954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02 (2016.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0001 (2015.06.29)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6누49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KKK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구합68902 판겨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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