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8434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내부적으로 일반매출처원장(갑 3, 4)을 만들어 피고와의 거래 시마다 매출일자, 품목(적요), 대금, 수금액, 잔금, 이월잔액 등을 기입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관리하였고, 이러한 매출처원장에 의한 거래내역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피고와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경 이전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공무원시험 수험교재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해 왔고, 2014. 6. 30. 기준으로 그 물품대금 잔액이 2,232,4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잔액 2,232,4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3. 이후의 물품대금은 현금결제로 모두 변제하였고, 그 이전의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과정에서 기왕의 채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