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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나121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부터 3년 전인 2012. 11. 1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피고가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확인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꾸준히 변제하여 왔으므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2)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과정에서 기왕의 채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3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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