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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19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경 원고와 사이에 유류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외상거래한 유류는 경유 합계 2,251ℓ, 휘발유 합계 726ℓ이다.

나. 피고가 위 유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도)금액 6,000,000원, 약정기간 만료일 2016. 12. 31., 이자율 고정 연 8.64%로 정하여 자재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자재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재거래약정 체결 당시인 2014. 4. 16. 기준 피고가 외상거래한 경유 2,251ℓ의 대금은 3,736,660원, 휘발류 726ℓ의 대금은 1,357,620원으로 합계 5,094,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외상대금 합계 5,094,2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6. 6. 1.까지는 이 사건 자재외상거래약정이 정한 연 8.6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경 발생한 원고의 외상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외상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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