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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2067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2. 7월경까지 피고에게 힌지 등 물품을 납품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시공해주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거래를 ‘1차 거래’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는 3년 이상 피고와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2016. 3월경부터 거래를 재개하여 2018. 8. 11.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힌지 등 물품을 납품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시공해주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거래를 ‘2차 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피고의 거래 최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12,733,708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733,7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피고는 쌍방 2차 거래에 관한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원고의 2020. 9. 1.자 준비서면 6쪽 등 ,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물품대금은 1차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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