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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500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1]
판시사항

가.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1991.8.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0.19.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92. 11. 10. 선고 92누389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공개경쟁입찰에 부친 판시 토지 가운데 원고가 신규백화점을 설립하려고 판시 백화점용지와 소외 주차장용지 모두에 관하여 응찰하였으나 백화점용지는 소외 주식회사 미도파에 낙찰되고 소외 주차장용지만이 원고에게 낙찰되자 만일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용지에 대하여 재입찰하거나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 이 사건 소외 주차장용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부득이 이를 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에 그 등기가 직접 넘어간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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