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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누53219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3행 ‘원고’부터 6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고지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제1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제2호),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제3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제4호)를 들고 있는데 원고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전심을 제기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서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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