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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누650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포함하되, '4.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주주’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으면서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의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고 전심절차를 거치라고 안내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납부통지서 뒷면(갑 제4호증)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 이 사건 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소를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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