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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4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4]
판시사항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한 조세부과처분 심사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이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바로 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1980.4.22. 선고 78누30 판결 ;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 참조)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1979.10.2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79.11.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같은해 12.4 원고에게 같은해 12.25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다음 1980.1.8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원고는 같은해 3.7 국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그 다음날인 3.8 심사청구는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송하여 원고가 같은해 3.13 위 심사청구서를 다시 피고에게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서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소론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8. 사업년도에 거래처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의 약국과 원고가 제조한 의약품 등에 관한 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연간 거래실적에 대하여 원고가 각 거래처에게 10퍼센트의 판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7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거래처와 의약품을 거래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면서 도합 금 91,638,919원의 매출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으로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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