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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5299599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변론종결

2015. 4.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2008년 10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04,383원과 퇴직금 38,922,67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1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627,061원(= 최종 3월분 임금 합계 14,304,383원 + 퇴직금 38,922,678원 - 체당금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다음 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미지급 퇴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2009. 12. 21.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 12. 21.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95477 사건에서 피고가 2012. 5. 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95477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위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2. 5. 9.경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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