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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2255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2,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4. 7. 1.부터 2017. 4. 30.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5,875,5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중 체당금으로 10,240,9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5,875,584원에서 이미 지급된 체당금 10,240,920원과 원고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제하는 2014. 7.부터 2015. 6.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1,489,658원, 2013년 연차수당 541,840원, 2014년 연차수당 580,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022,846원[= 45,875,584원 - (10,240,920원 11,489,658원 541,840원 580,3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7. 이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 이후 2019. 8. 1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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