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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4 2020가단92 (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8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2. “피고는 원고에게 55,06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1.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위 전소 판결 확정 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178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며, 이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2009. 11. 11.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 7.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자가 있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이자 부분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한 이자 및 그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로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된 권리(원본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등)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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