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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2995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2008년 10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04,383원과 퇴직금 38,922,67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1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627,061원(= 최종 3월분 임금 합계 14,304,383원 퇴직금 38,922,678원 - 체당금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다음 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미지급 퇴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2009. 12. 21.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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