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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8910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12. 1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0. 5. 9.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6. 1. 1.부터 2010. 5. 9.까지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113,376,564원, 퇴직금이 9,632,370원인데, 피고 회사는 그 중 70,484,06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2,524,874원[= 123,008,934원(= 113,376,564원 9,632,370원) - 70,48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설령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채권은 이미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먼저 살핀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에는 각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원고의 2006. 1. 1.부터 2010. 5. 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5. 23.에 전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0. 5. 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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