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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810 판결
(심리불속행)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366 (2012.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14 (2010.11.09)

제목

(심리불속행)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증인의 일부 증언으로도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두178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윤XX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363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모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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