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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7417 판결
(심리불속행)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증을 하였으므로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460 (2012.0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853 (2011.02.09)

제목

(심리불속행)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증을 하였으므로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두7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1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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