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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2. 선고 2011누36366 판결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992 (2011.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14 (2010.11.09)

제목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증인의 일부 증언으로도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1누3636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구합17992 판결

변론종결

2012. 5. 22.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종합소득세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1997. 10. 27.부터 수원시 팔달구 XX동 1132 XX 203에서 'XX'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였다.

O 원고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OO'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액을 000원으로 선고하였다.

O 한편으로 OO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O 이에 따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와 OO 사이에 000원 (= 000원 - 000원)의 매출 • 매입 불합치가 발생하였다.

[2]

O 피고는 2010. 5. 1. 원고가 소득세에 관하여 위 000원의 수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O 원고는 2010. 9.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11. 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OO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자가 원고인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중 [표 1]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55,000원의 세금계산서는 OO이 원고로부터의 매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아래 표 1 생략)

따라서, OO이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신고한 000원을 근거로 원고와 OO 사이에 000원의 매출 • 매입 불합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하여 2004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2004. 8. 31.자 세금계산서

(1) 갑 제3, 4,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AA, 임BB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OO은 원고를 포함한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사장인 임BB의 지시에 따라 매입처와 협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 그러면서 OO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OO의 필요에 따라 매입세액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하였다.

O O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자가 원고인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에는 [표 1] 순번 1 내지 3과 같은 2004. 8. 31.자 세금계산서 3장(이하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O 한편으로, OO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었는데, 제1세금계산서는 수기 로 작성되면서 사업에 관련된 메모와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O OO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 2장은 작성일자가 제1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2004. 8. 31.이고 품목도 제1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장비사용료인 것이었다.

O 위 세금계산서 2장의 공급가액 합계는 000원1)으로서, 이는 제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2)을 초과한다.

O 제1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2008. 8.에 있어서 원고의 거래처원장 기재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모두 일치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OO이 원고를 포함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제1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되면서 사업에 관련된 메모와 낙서가 되어 있어,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반면,△ 제1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 및 품목이 동일하면서 제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다른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이고도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이 제1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신고한 것은 진정한 매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OO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신고한 000원 가운데 제l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부분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2004. 9. 30.자 세금계산서 및 2004. 10. 31.자 세금계산서

(1)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O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자가 원고인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에는 [표 1] 순번 4 내지 8과 같은 2004. 9. 30.자 및 2004. 10. 31.자 세금계산서 5장(이하 '제2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O 제2세금계산서에는 모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제1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수기로 작성되거나 사업에 관련된 메모와 낙서가 되어 있지 않다.

O 원고와 OO 사이에서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매출 • 매입 불합치가 발생하지 않았다.

(2)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제1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OO이 제2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신고한 것이 진정한 매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윤AA, 임BB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일부 증언으로도 위와 같이 진정한 매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OO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신고한 000원 가운데 제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부분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세액 산정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OO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것 가운데 제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부분은 진정한 매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원고의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액은 위 000원에서 위 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만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매출액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표 2] 기재와 같이 000원으로 산정된다.

(아래 표 2 생략)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제1세금계산서 및 제2세금계산서 이외에 작성일자가 2004. 9. 30.이고 공급가액이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OO에게 교부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O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자가 원고인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을 당시 그러한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공급가액 000원 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OO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도 이에 기하여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OO이 신고한 000 원을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며, OO이 신고하지 아니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에 추가할 것을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지도 않는다.

한편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에 대한 매출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을 당시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OO에게 교부한 바가 있다면, 그 공급가액은 원고가 OO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한 000원에 포함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인정하였던 0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매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원고로부터의 매입액에 추가함으로써 위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표 2] 기재와 같이 산정되는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 을 취소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처분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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