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5960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2015.06.12)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사건

2015두45960 법안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