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791 판결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2553 (2014.06.25)

제목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4두3979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누425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