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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2 2012고합129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세)의 부모이고, 피고인 A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과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고, 만 17세에 큰아들 E를 출산하고 다음 해에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한 기분, 불안 및 무기력감,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6.경 평소 ‘던젼앤파이터’라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위 온라인 게임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우는 것을 싫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여 울린 다음 피해자를 내버려두어 깊게 잠들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생후 100일 남짓 된 피해자가 울자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재우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말에 따라 피해자를 집어 들고 앞뒤로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지러지듯이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울다가 지친 피해자는 약 3~5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우는 경우 피해자를 집어 들고 흔들어 울린 다음 방치하여 피해자를 재우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자신의 집에서 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재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말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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