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7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PC 방 ’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위 게임 장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4. 01:50 경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6 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나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기 위해 현금을 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금을 낚아채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손을 잡자 “ 놔.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치며 “ 야 개새끼야, 거기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 자의 앞을 막아서 서 “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 장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PC 방 ’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위 게임 장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00:10 경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 J(36 세 )에게 “ 씨 발, 돈 내놔. ”라고 말하고, 이때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화가 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휴대 전화기 블루투스 장비를 잡아 채 벽 쪽으로 집어 던지며 “ 야 씨 발, 지갑 꺼내.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돈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