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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4세 반인 지구 반( 만 2-3 세) 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4세 반인 별님 반의 담임교사,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6. 10:57 경 위 어린이집 지구 반 교실에서 김장 행사를 위하여 아이들을 교실에 앉혀 놓았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담임으로 보육하고 있는 피해자 J( 여, 2세) 가 칭얼대자 교실 앞쪽으로 불러 내어 칭얼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낚아채고, 피해자가 혼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 B은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 자를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곧이 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다시 교실 앞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끌어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 B 쪽을 바라보자 “ 그러면 별님 반으로 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 자의 김장 활동 준비물을 피해자 쪽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바라보며 울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과 가방 등을 수납함에서 전부 꺼 내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으로 집어던졌으며,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 B은 다가와 피해자의 옷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12:31 경 위 어린이집 지구 반 교실에서 피해자 K(3 세 )에게 약을 먹인 후, 피해자가 칭얼대자 이에 짜증이 나 팔을 강제로 낚아 채 앉히고, 피해자가 울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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