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E생,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F 101호에서 피해자를 양육 중이던 피고인 A와 2012. 4. 2.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10. 22:20경 위 F 101호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재우고 뒤따라 나갈테니 먼저 피씨방에 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피고인 B과 피해자만 위 주거지에 남겨 놓은 채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씨방에 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4. 10. 22:43경 피해자에게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을 입힌 상태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으며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위 주거지 베란다에 피해자를 내놓은 후, 베란다에서 위 주거지 내부로 통하는 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위 피씨방으로 피고인 A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4. 11. 03:2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가 위 옷차림 그대로 그곳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4. 11. 11:1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곳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012. 4. 11. 19:3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1. 03:37경부터 2012. 4. 11. 19:30경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