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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2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아파트 309동 103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해자 F(G생, 당시 생후 약 9개월)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11. 13:50경 위 어린이집 해솔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원생들을 재우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에서 깨어 울자 다른 원생들이 깨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데리고 나와 주방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분유를 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가 분유를 타기 위하여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원생들을 돌보러 해솔반 교실로 돌아가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어린 유아인 피해자의 담당교사로서 자다 깨 우는 피해자를 돌보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 등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를 맡기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끓인 물에 닿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거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먹일 분유를 타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방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끓인 물을 젖병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 유아들이 보조책상을 밟고 올라가 끓인 물이 담긴 채 식탁 위에 놓여있던 젖병 등을 접촉하여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피해자 등 원생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끓인 물이 담긴 젖병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사이 혼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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