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8. 22:0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동 석하여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19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으로 이동하여 그곳 4번 방에서 ‘ 산 넘어 산’, ‘ 왕게임’, ‘ 끝말 잇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H’ 4번 방에서,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앞뒤로 반복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던 중 피고인 B의 강제 추행 범행에 이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4. 9. 01:30 경 부천시 중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