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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0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6. 7. 23.경까지 공소장에는 “현재까지”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 스프레이건, 열건조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2016. 6. 9.경 성명불상의 손님1명에게 30,000원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보전법 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6. 7.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9.68㎥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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