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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0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22.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용적 각 41.4㎥, 67.6㎥의 공간에 서페, 스프레이건, 광택기, 공기압축기, 연마기, 도료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갖추어 자동차 도장작업을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매월 10∼15대 승용차의판금도장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거래장부, 각 행정처분알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어 2019. 7. 1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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