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8』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2. 11.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 안에 압축기, 페인트 분사기, 연마기 등 각종 공구들을 갖추어 두고, 도색 등 정비를 해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의뢰 내용에 따라 한 건당 1만 원 내지 4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공구들을 이용하여 차량 도색, 범퍼 복원, 유리 용접, 라이트 복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2020고단3332』 누구든지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20. 2. 11.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용적 약 13.02㎥인 도장시설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자동차 도장 장비를 갖추고 D 투싼 승용차에 도장작업을 해주고 수리비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면, 제10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3면 이하)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