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란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 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1. 15:10경 위 장소에서 페인트 도장용 동력 1.5마력짜리 컴퓨레샤 1대, 스프레이건 3개, 열건조기 1대, 쎈다기 1대, 각종 페인트 및 각종 공구와 가로 3.2m×세로 5.3m×높이 2.4m로 용적률 39.9세제곱미터의 도장작업시설을 갖추고, 2014. 3. 31. 15:00경 성명불상의 소유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판금, 도색에 1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도색 하는 등 한달 평균 약 10대 가량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자동차의 판금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불법정비(도장)업소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