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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22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도장시설과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B 내 상호가 없는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함이 없이 3.5마력의 컴프레샤에 도장용 스프레이를 연결하여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갤로퍼2, 모닝 및 아반떼 차량을 대상으로 중고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B 내 상호가 없는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갤로퍼2, 모닝 및 아반떼 차량을 대상으로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고발장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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