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482 이혼
원고
장00 ( 59 )
주소 밀양시
등록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김00 ( 56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변론종결
2016 . 9 . 7 .
판결선고
2016 . 9 . 2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79 . 6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성년 자녀 2 명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면서 피고의 종교에 따라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 가정에도 충실하였다 .
다 . 그러다가 원고는 1989 . 경 박00이라는 여자를 사귀게 되었고 ,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박00과의 관계를 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라 . 그러나 원고는 박00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고 , 오히려 1992 . 경 울산에 정비 공장을 세워 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더 가깝게 지내더니 1999 . 경부터는 아예 집 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
마 . 원고는 2001 . 12 . 20 . 피고를 상대로 ' 피고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한 나머지 가 정을 등한시하여 자주 다투었고 , 이로 인하여 1993 . 경 서로 별거하여 오다가 최근 이 혼에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 , 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 . ' 는 이유를 들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소송 ( 2001드단41472 ) 을 제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전 소송 ' 이라 한다 ) .
바 . 그러나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은 배척되었고 ,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의 파탄은 원고의 부정행위 등에 기한 것이므로 ,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 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 는 이유로 2002 . 7 . 3 .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에 원고가 항소 ( 20022729 ) 하였으나 , 2002 . 11 . 8 . 항소기각 되었고 , 위 판결은 그대 로 확정되었다 .
사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외에 서로 교류를 하지 않 고 있고 , 현재까지 별거하며 살고 있다 . 그리고 피고는 자녀들을 홀로 키워오면서 가족 들을 생각하여 원고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 7 , 8 ,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1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한 나머지 가정을 등한시하여 자주 다투었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
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혼인관계의 파탄 및 유책성
( 가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 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 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혼인생활의 기 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의 생활보장 ,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 루 고려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 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대법 원 2010 . 7 . 15 .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 .
( 나 ) 살피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원 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그 파탄의 주된 원 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 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 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 가 )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 므로 ,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 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 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즉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 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 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 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 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는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연령 ,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 별거기간 ,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 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야 한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나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 책 임이 크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혼에 반대하고 있을 뿐 단 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자녀들을 부 양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고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을 보 호하고 배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 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