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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5.15.선고 2017드단206515 판결
이혼
사건

2017드단206515 이혼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5 . 1 .

판결선고

2018 . 5 . 1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0 . 4 . 12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들 사이에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부산 서구 하단동에 신혼집을 마련하여 생활하였다 . 원 고는 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1990년경부터 부산과 경남 남해군에 ' 대신00 ' 이라는 상호로 선박전자장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산과 남해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

다 . 원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산 소재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업실적 이 저조함에 따라 부산 소재 사업장을 닫고 남해에서만 위 사업장을 꾸려가던 중 , 2012 . 6 . 13 . 남해로 주소를 이전한 후 노모와 함께 생활하며 남해와 부산을 오가고 있 다 .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남해로 함께 이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피고는 원고가 영농 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생각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를 거절하 였다 .

라 . 원고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가정살림을 도맡아 왔는데 , 그 동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고의 계비와 경조사비용 , 동창회비까지 부담해 왔다 .

마 . 원고는 2014 . 12 . 25 . 경 피고에게 빚이 있다며 3000만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 자녀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여 이일로 원고와 피고 및 자 녀들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 .

바 .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 피고 명의로 부산 가락동 소재 아파트를 5 , 50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 피고는 큰시누로부터 원고에게 채무가 많은 것 같 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2014 . 11 . 30 . 위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피고는 2017 . 1 . 경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아들 명의로 부산 다 대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원고와 상의를 하지는 않았 다 .

사 . 원고는 남해에서 이장단 단장 및 명예감사까지 역임하며 골프를 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 다른 여성과 골프를 치고 찍은 기념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기 도 하였다 .

아 . 원고와 피고는 2017 . 1 . 경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 나 피고가 협의이혼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

자 . 원고는 2017 . 2 . 17 .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피고 는 가사조사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 동안 가정만 바 라보며 헌신해 왔다 , 일거리도 없는 남해에 가서 원고와 같이 살 형편이 아니기 때문 에 남해로 가지 못하는 것일 뿐 비록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왕래하는 등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다 ' 며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혼인 초부터 서로 애정이 없었고 , 1997년경 외환위기로 원고의 사업 이 어려워지면서 급격히 사이도 멀어져 부산에 가도 문전박대를 하는 등 원고가 남해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12 . 6 . 13 . 경 이후 서로 왕래하지 아니하면서 별거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부부공동재산인 부산 가락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들 명의로 부산 다대포에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원고가 허 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도 방문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고 2017년 1월에는 협 의이혼까지 신청하였는데 갑자기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 . 별거기간 동안 원 · 피고는 혼인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 상호 애 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 혼인 파탄 에 쌍방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

나 .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여부 및

원고가 2012 . 6 . 13 . 경 남해로 주소를 이전하고 2014 . 12 . 25 . 경 원고가 피고에게 3 , 000만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후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급격히 멀어지고 서로 간에 왕래가 뜸해진 것은 사실로 보이나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경위 , 내용 및 정도 , 별거기간 , 피고의 의사와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현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의 파탄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본다 .

살피건대 ,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남해와 부산에 거주하며 별거해 왔고 , 피고가 원고 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소홀 등을 탓하며 부부공동재산을 원고와 상의 없이 아들에게 이전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파탄 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원고는 38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양육 및 가정생활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일임한 채 사업을 빌미로 남해에 거주하며 부산에 자주 왕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회복 을 위해 먼저 남해생활을 청산하고 합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 으며 그러한 방식이 어렵다면 원만한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 어야 하는데 ,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정에 소홀한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설계사로 힘들게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 가정생활 을 책임져온 피고의 노력과 고통은 무시한 채 이혼에 응하지 않는 피고의 잘못만을 탓 하며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만 일관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모아 보면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 그 주된 책임 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

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 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 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 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 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 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 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연령 ,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 별거기간 ,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 와 생활보장의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 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바 ,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한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별 거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 그 별거기간만으로는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 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 · 피고의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 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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