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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3.24.선고 2017고정242 판결
가.모욕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7고정242 가. 모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 D.

검사

김진영(기소), 박윤상(공판)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C, B는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내연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동생이다.

1. 피고인 B,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0. 1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3층 복도에서, 위 모텔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C(38세)과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개새 끼야, 씨발놈아, 니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노, 죽여버릴꺼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저년 인생 다 망가뜨리고 병신 만들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니가 어디서 누구를 감싸노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씨 발년, 개같은 년, 야이 걸레 같은 년아, 이거 찍어서 페이스북에 신상 공개 할꺼다. 내가 니 죽을 때까지 망신 당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 꺼다, 고개 똑바로 들어라 씨발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찬 후 "씨발 년 놈들아, 1층으로 내려온나, 다시 시작하자"며 피해자 C을 위 모텔 1층까지 목덜미를 잡아끌고 내려왔다. 그 후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B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 창녀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뒤로 몸을 숨기자,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돈 한 푼 안벌어 오는 주제에 여자를 만나나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각목 가지고 와봐라, 내가 너거들 오늘 가만히 두지 않는다, 조선족한테 한 명당 500만원만 주면 나는 감방도 안가고 너희들을 죽일꺼다, 씨발년 놈들 너거 둘은 천만원이면 죽일 수 있다, 개씨발 년놈들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6. 5. 13. 16: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에 있는 '식당' 2층 안에서, 위 매장 내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미친년, 개같은년, 걸레같은 년아, 이년은 돈만 주면 아무한테나 다리 벌리는 년이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년놈들아, 성병이나 걸려라, 유부남이랑 붙어 먹은년, 사진 찍어서 신상 털고 다 알릴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6. 5. 13. 16: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에 있는 '식당' 2층 안에서, 위 매장 내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B에게 "병신같은 년" 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B에게 "니가 30만 원을 주면서 다리 벌려도 아무도 너한테 안 해줄꺼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의 옆에 있던 A이 피고인 C에게 "뭐"라고 하자, 피해자 A에게 "씨발 담배 쩌린내야, 좀 씻고 다녀라, 쓰레기 냄새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 B, 피해자 A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및 현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장 및 CCTV 캡처 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 A, B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던 위 피고인들이 모텔 안팎에서 C,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 C, D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A, B의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며, 피고인 C도 일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형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형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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