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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5.6.선고 2019드단204773 판결
이혼양육비지급청구의소
사건

2019드단204773(본소) 이혼

2019드단208515(반소) 양육비 지급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5. 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취 지[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과거 양육비로 1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다.

나. 원고는 사업을 하다가 1988년경 부도가 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1988년 이전부터 병을 만나왔고, 피고가 원고를 찾기 위해 병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원고는 현재 병과 함께 살고 있다.

마. 피고는 별거 이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 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 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며, 혼인파탄의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7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32년 동안 별거하면서 그 사이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별거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굳어진 단계에 이르렀다.

2) 피고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제까지 각자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와서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냥 이대로 각자 생활하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고려해 볼 때, 피고에게 진정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의 이혼불원 의사는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으로 만법률혼 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피고는 원고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의 가족들이 병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의 가족들이 병을 집안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피고를 찾지 않았다. 피고는 2004년경 원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피고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2013년경 원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피고의 아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그 아들은 2004. 7.경 큰아버지를 통해 원고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도 그 무렵 원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사 피고 진술대로 원고의 연락처를 알게 된 시기를 2013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피고가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4)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자녀들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반소(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별거 당시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피고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이에 대한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심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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