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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0.30.선고 2019드단200801 판결
이혼등
사건

2019드단200801 이혼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 병

2 . 정

변론종결

2019 . 9 . 25 .

판결선고

2019 . 10 . 3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토지에 관한 1 / 2지분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0 . 10 . 2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

나 . 원고와 소외 무는 2014 . 5 . 경 업무상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매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원고와 소외 무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 원고는 □□□로서 근무하면서 직장 생활을 이유로 귀가시간이 늦어지거나 주말에 혼자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 피고는 2018 . 10 . 28 . 경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와 소외 무가 장기간에 걸쳐 서로 사랑한다 . 는 표현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들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라 . 피고가 2018 . 10 . 31 . 원고에게 소외 무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원고는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면서 소외 무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 이후 원고는 피고 의 사무실 출입카드를 훔쳐서 피고 부서 사무실에 허락없이 들어간 후 피고의 휴대전 화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메모장 내용 등을 삭제하였다가 이 후 회사 측에 발각되어 징계 발령을 받기도 하였다 .

마 . 피고는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에 분노를 느껴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원고의 불륜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

바 . 원고와 피고는 2018 . 11 . 18 . 경 피고가 칼을 보여주면서 원고와 무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별거하게 되었으며 , 현재 사건본인 들은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8호증 ,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가사 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성격적 결함 , 폭언 , 흉기협박 등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살피건대 , 비록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원고와 피고가 2018 . 11 . 18 . 이후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고와의 관 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 원고와 소외 무와 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소외 무와 부적절한 관 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해 충분한 사과나 해명을 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적 인정여부

가 ) 관련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 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의 생활보장 ,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 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 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 그리하여 상대 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 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 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 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 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 용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 단할 때에는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연령 ,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 계 , 별거기간 ,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혼인 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부부 상담절차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비록 피고가 원고와 별거 직전 원고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였던 사정이 옅보이기는 하지만 , 이는 당시 원고에 대 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가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 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치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거나 , 혼인파탄 이후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나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 의미하게 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 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

3 ) 소결

따라서 ,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전제로 한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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