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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349354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피고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내자장비 구매 입찰공고(제2015-334호)에 참가하여, 2015. 11. 6. 피고와 분석저울 외 23품목을 2015. 12. 21.까지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액을 16,512,641원(계약금액의 10%)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해외수입 제품이나 발주기간에 90일이 소요되는 품목도 있으며,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단가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납품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29. 납품 일정이 장시간 소요되는 ‘소형동물우리’에 관한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품목을 2016. 1. 4.까지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3. 18.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2016. 5. 2.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1조 제1항 제3, 4, 9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0호, 2016. 1. 1. 일부개정)’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한입찰 등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로 공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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