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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7나2076211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C대회” 바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의 표 중 제4행의 “6. 계약 특수조건”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제8행의 “용업업체”를 “용역업체”로 고친다.

『 (과업변경)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회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9행과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관련 법령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되어 위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15. 10. 14. 조달청지침 제2494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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