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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구합50394
수의계약 결격대상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착수일자 2015. 7. 1., 총 완수일자 2015. 12. 21.까지로 하는 2015년 원격직무연수용 콘텐츠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하고 있는 총 완수일로부터 39일이 지난 2016. 1. 29.에야 검사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을 10일 이상 지연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2016. 2. 4.부터 2016. 5. 3.까지 3개월간 수의계약 결격대상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며, 이 사건 통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통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예규에 의해 발령된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주위적 청구원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문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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