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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512277
사업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A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IT 컨설팅, 시스템 구축, IT 아웃소싱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통합업체이다.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2) A는 피고가 발주한 ‘D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피고와 사이에 총 용역기간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총 용역금액 3,791,000,000원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위 장기계속계약의 3차년도 계약으로서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용역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3차 계약금액은 1,039,241,093원으로 하는 D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 3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조는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2014.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획재정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제24조(불가항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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