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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구상금][공1994.11.15.(980),2958]
판시사항

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지급을 명한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운전사가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원심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한일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 538,598,584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금 682,973,330원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70.3.24.선고 69다 733 판결, 1975.2.25.선고 74다 1298 판결, 1976.6.22.선고 75다 81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식회사 대진관광 소유 버스 운전사인 소외 2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 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버스 운전사인 위 소외 2와 트럭 운전사인 위 소외 1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 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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