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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5나3097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4. 2.자 피고(반소원고)와 D 사이의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가) 도시일용노임으로 60세가 될 때까지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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