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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5.(20),2995]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2]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6. 7. 5.생의 남자로서 이 사고 당시 23세 9월 남짓 되었고,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임관한 후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잔여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 발행의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게재된 직종 중 (소)분류별 22번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경력 3-4년 남자의 월 평균 급여액에 기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가동 개시 후 가동 종료시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위 조사보고서가 구분 표시하고 있는 3 내지 4년, 5 내지 9년, 10년 이상의 각 경력을 가진 자의 각 월 평균 급여액에 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 치과의사로 종사하여 그 소득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의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장차 늘어나게 될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1989. 3. 28.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4. 11. 10. 이전인 같은 해 3. 28. 이후에는 5년 경력의 의사가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5 내지 9년 경력자의 매월 소득액인 금 2,070,5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력 3 내지 4년 경력의 치과의사의 월 소득액인 금 1,516,66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위법도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원심판결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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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1.선고 93나3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