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42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필(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국선)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대구지방 법원 서부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7. 9.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5. 오전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속될 것이 두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후 국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26경 위 'C' 앞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위 공항 화장실에서 가위로 피고인의 왼발에 부착되어 있던 부착장치를 자른 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A 경보 전산자료, 최종측위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목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린 직후 보호관찰소로부터 이에 관해 연락을 받자 거짓을 말하고,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면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보호관찰 공무원과 면담시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고, 아내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