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7』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2014. 1. 15.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받아 2017. 6. 11.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02:47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약 62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8:02경 속초시 B아파트 D호 지인의 주거지에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1시간 38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8. 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7:23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약 2시간 52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8. 1. 10.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