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대구지방 법원 서부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7. 9.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5. 오전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속될 것이 두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후 국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26경 위 ‘C’ 앞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위 공항 화장실에서 가위로 피고인의 왼발에 부착되어 있던 부착장치를 자른 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A 경보 전산자료, 최종측위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