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1. 12. 10.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 휴대, 관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마음대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안됨에도,
1. 2011. 12. 25.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2. 2012. 1. 16.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3. 2012. 5. 5.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4. 2012. 5. 19.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5. 2012. 5. 31.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6. 2012. 7.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7. 2012. 8. 16.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8. 2012. 8. 17.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고,
9. 2012. 8. 21. 휴대용 추적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및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