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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두59683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거부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 여부, 급여액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 방법 ·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 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내지 제118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73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적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 ·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액을 확인 ·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이는 종전 지급결정의 급여액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한 추가 지급신청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급여지급 제한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시 급여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최초 신청 또는 추가 지급신청에 대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거부 내지 일부 지급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신청의 경우 1년의 신청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상고이유 제2점)

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그에 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므로, 육아휴직 실시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별지 제100호 서식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지 않은 책임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급여를 정당하게 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한편 위와 같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보되, 다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분할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 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이라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허용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인 소멸시효 완성은 당초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사유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위 처분사유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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