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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퇴직수당청구][공2010하,1275]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제3항 , 제83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 제3항 , 제83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3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 선정자 6 제외)이 지급을 구하는 돈은 법령에 따라 지급결정을 받은 퇴직수당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공단의 지급결정이 없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정자 6이 지급을 구하는 돈 역시 퇴직수당에 관한 공단의 지급결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사자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은 행정청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직접적 효과로 급여수급액이 변동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퇴직수당 수급액의 범위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 이 위헌·무효이고,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위 법령상 정당한 퇴직수당 수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법령의 효력 및 퇴직수당액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논지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309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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